법무부가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비위 혐의로 감찰 중인 박상용 검사에 대해 직무집행 정지를 명했다.
박 검사는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도지사 시절 대북송금 의혹 사건을 수사하면서 진술 회유 등을 시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법무부는 6일 “법무부장관은 대북송금 사건 수사과정에서의 직무상 의무위반, 수사 공정성에 의심이 가는 언행 등 비위로 감찰 중인 수도권 지검 A부부장검사(박 검사)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를 명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검사징계법 제8조에 따라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오늘 A검사에 대해 직무집행을 정지해줄 것을 법무부 장관에게 요청했다”며 “법무부 장관은 비위 사실의 내용에 비춰 A검사가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직무집행을 정지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현재 대검은 2차 종합특검에 이첩된 수사 사건과 별개로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를 통해 해당 검사에 대한 감찰을 진행 중”이라며 “감찰 결과에 따라 신속·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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