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법 “포스코, 사내하청 직원 직접 고용해야” 불법파견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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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대법 “포스코, 사내하청 직원 직접 고용해야” 불법파견 인정

업데이트 : 2026.07.16 10:49 닫기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포스코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들이 제기한 불법파견 소송에서 대법원이 또다시 하청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엄상필 대법관)는 16일 포스코 협력업체 직원 378명이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2건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다만 냉연제품 포장 업무를 담당한 포스코엠텍 직원 4명에 대해서는 포스코의 실질적인 지휘·명령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유지했다. 또 정년을 넘긴 일부 원고에 대해서는 소의 이익이 없다며 소를 각하했다.

포스코 협력업체 소속으로 포항·광양 제철소에서 일한 김모씨 등 568명은 2018년과 2021년 포스코를 상대로 근로자로 인정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 중 소를 취하한 이들을 제외한 378명이 상고심 판단을 받았다.

이들은 동일, 화인텍, 롤앤롤, 성광, 포에이스 등 협력업체 소속으로 크레인, 공장, 원료하역, 압연공정, 롤 가공, 제강공정, 코크스로 유지보수 등 업무를 맡아왔으며, 쟁점은 포스코와 이들 하청 직원 사이에 파견관계가 성립하는지였다.

1심과 2심은 협력업체 직원들이 포스코의 사업 조직에 실질적으로 편입돼 업무를 수행했고, 포스코가 작업표준서와 평가지표(KPI) 등을 통해 업무 수행 방식과 협력업체 운영 전반을 관리한 점 등을 근거로 불법파견 관계를 인정했다.

반면 포스코엠텍의 포장 업무는 독자적인 기술과 운영체계를 갖추고 있었고, 포스코 역시 작업기준 마련 과정에서 포스코엠텍에 상당 부분 의존한 것으로 판단돼 파견관계가 인정되지 않았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고 보고 대부분의 원고에 대한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승소한 원고 가운데 2006년 파견근로자보호법 개정 이전부터 2년 이상 근무한 노동자는 포스코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게 되며, 나머지는 포스코가 직접 고용해야 한다.

포스코 협력업체 노동자들은 2011년부터 불법파견 소송을 이어왔다. 앞서 1·2차 소송은 2022년, 3·4차 소송은 올해 4월 각각 대법원에서 원고 승소가 확정됐다.

이번 사건은 5·7-1차 소송에 해당하며, 별도로 진행된 6·7-2차 소송도 원고 승소가 확정됐다. 현재 1177명이 참여 중인 8~10차 소송은 1심이 진행 중이다.

포스코그룹 계열사로서 철강 제품 포장과 철강 원료 사업을 수행하는 소재 전문 기업입니다.
대법원 판결을 통해 냉연제품 포장 업무에 독자적인 기술력과 운영체계를 보유하고 있음을 인정받았습니다.
철강 포장 엔지니어링 역량을 바탕으로 포장 설비 유지보수 등 공정 자동화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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