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은 논란이 되고있는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과 관련해 향후 추이를 지켜보고 결론 내기로 했다.
또 타결된 한미 통상협상에 따른 관세 취약업종 등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정책과 예산 지원에 주력할 방침이다.
10일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오늘 당정 협의회에서) 주식 양도세와 관련한 논의가 있었다”며 “당정 간 긴밀하게 논의하고 조율했으며, 향후 추이를 좀 더 지켜보며 숙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당 정책위원회가 (양도세 대주주 기준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과세 대상이 확정되는 연말에 대주주 기준(10억원) 적용을 피하려는 매도 물량이 쏟아지면 주식 시장이 왜곡될 수 있다며 투자자들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당 정책위가 당내 의견 등을 취합해 양도세 대주주 기준 방안을 도출했다.
당정은 또 한미 관세협상에 따른 후속 조치를 점검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당정은 앞으로 관세 취약 업종과 중소부품기업에 대한 수출 애로 해소 지원, 주요 업종별 관세 영향분석 및 지원방안 마련 등 국내 관세 피해 완화 관련 정책과 예산 측면 지원을 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당은 정부에 한미통상 합의 내용에 따라 미 측과 자동차 관세 인하 시기 등 협의를 진행하는 한편 우리 기업의 미국 시장 기회 창출을 위한 대미 금융 패키지 조성 및 활용 방안 구체화 등 후속 조치를 면밀히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