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내란특검 “尹 전 대통령 체포영장 기각…28일 출석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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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이 청구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25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이 특검의 출석 요구에 응할 의사를 밝혔다는 이유로 체포영장을 기각했으며, 특검은 그에게 28일 오전 9시에 출석할 것을 요구하는 통지를 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경찰의 출석 통보에 응하지 않은 점을 들어 체포영장을 청구했으며, 관련 혐의로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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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8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8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가 청구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25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내란 특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법원은 어제 청구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피의자가 특검의 출석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응할 것을 밝히고 있다는 이유로 기각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에 즉시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및 변호인에게 28일 오전 9시 출석을 요구하는 통지를 했다”며 “출석 요구에 불응 시 체포영장 청구를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경찰의 세 차례 출석 통보에도 응하지 않았다며 전날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윤 전 대통령에게는 대통령경호처에 자신에 대한 체포 저지를 지시하고,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등의 비화폰 관련 정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가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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