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김건희 피고인이죠?”…검은 정장-흰 마스크 金, 고개 ‘끄덕’
法 “블랙펄 자본-증권계좌 위탁 관련…김건희 계좌 제공”
“상장 이전부터 구 도이치 유상증자 참여…수익 40% 약속은 인위적으로 만든 주가상승 대가였을 가능성 배제 못 해”“도이치 주식 단일 종목 매매에 계좌 제공…20억은 적지 않은 금액”
“피고인은 분산투자 위험관리 없이 오로지 도이치 매매에만 사용하기로 계좌 및 20억원 제공”
“피고인으로선 블랙펄 제공 계좌가 시세조종에 동원될 수 있단 것 미필적으로 인식”“피고인이 제공한 미래에셋 계좌는 도이치 시세 상승에 적지 않은 영향 미쳐”“시세조종 이뤄지는 도중, 두번 더 자금 입금…그 사이 거래 내역도 확인”
“피고인, 계좌 제공하기로 하고 증권계좌에 10억원 입금한 날 통화”
“사무실 전화 다 녹음 되지 않느냐는 취지로 말해…도이치 거래 관해 흔적 안 남기려는 속내 드러내”
“피고인 수사기관에 진술 번복”“공범 수익 분배는 다양…모든 공범 계좌 감안해 수익 분배 이뤄져야 할 필요 없어”
“피고인, 수사기고관에 엑셀파일 모른다고 진술…그러나 정산 자문 받다가 엑셀 파일 팩스 받아”
“피고인, 주포 등이 지정한 호가에 도이치 18만주 매도”
“피고인, 지정한 시점에 매도 주문 제출…김모-민모 씨가 받아간다는 인식 있었다”“통정매매는 유가증권 매매를 양 당사자가 미리 통정한 뒤 같은 시기 같은 가격으로 매수-매도하는 행위”
“피고인 도이치 모터스 주식 18만주 통정매매에 해당”
“도이치 18만주 매도 당시 피고인에게 미필적 고의 있었다고 볼 수 밖에”
“피고인, 당시 주식거래 경력 최소 5년 이상…수급-거래랑 고려할 매매 경험 있어”
“2009년 5월부터는 도이치 거래…평소 거래량에 대해 잘 알아”
“피고인-박모 씨 사이 통화로 보아 하루 거래량 알고 있었다”
“피고인 매도량, 다른 사람과 큰 차이 있어…가격도 동일”
“거래 성황 이루는 듯 오인하게 하거나 그릇된 판단하게 하려는 목적…적극적-확정적 인식 아니어도 돼”
“피고인, 2010년 10월 8일에 무려 305만2105주 거래”
“피고인, 시세조종 행위 동원 인식에도 계좌 제공…통정 매매 해당하고 가담한 것으로 본다”
“피고인, 대신 계좌에서 도이치 매도 도중 미래에셋 계좌에서 도 높은 금액으로 매수된단 것 알아”
“손실 예민했던 피고인…위 거래 박모 씨에게 들어도 놀라거나 의문 표시 안 해”
“피고인, 대신 계좌에서 도이치 매도 도중 미래에셋 계좌에서 도 높은 금액으로 매수된단 것 알아”
“손실 예민했던 피고인…위 거래 박모 씨에게 들어도 놀라거나 의문 표시 안 해”
“피고인과 블랙펄 블록딜 분쟁은 다수 공범이 순차적 가담하는 시세조종 범죄 특성…서로 속고 속이는 일 드물지 않아”
“공모관계 존재 부정할 수 없어…다툼도 공범 사이 이익배분 다툼 지나지 않아”
“피고인, 손모 씨와 달리 블랙펄 지시나 요청에 이의 없이 따라”
“피고인, 블랙펄과 정산 거쳐 수익 받아…도이치 14만여주 통정매매 형식으로 넘겨”
“시세조종 직접 가담…단순 시세조종 용이하게 했다곤 볼 수 없어”
“피고인 측, 김모 씨가 피고인을 외부인으로 인식했단 근거로 문자 메시지 지적”
“위 문자메시지는 피고인-블랙펄 사이 정산 이후의 것…그전에도 피고인 외부자로 인식했단 근거 될 수 없어”
“도이치 대주주 권모 씨, 시세조종 공모…피고인, 권 씨 권유로 계좌 위탁해 시세조종 사용하게 해”
“피고인, 시세조종 가담한 것으로 봐야…제공된 계좌 및 도이치 주식, 시세조종 동원된 것 알고 용인 넘어서 공동 가공 의사 가지고 가담”
“결론적으로 공동정범 책임 인정”
“피고인-블랙펄 정산 이후 대신-하나 계좌 관련 원심 판단은 옳아”
“정산 이후 거래는 시세조종 행위로 보기 어려워”
“공동정범은 서로 범죄행위 공동으로 한다는 의사가 있어 성립”
“실행행위 착수 이후에는 이탈해도 책임 면할 수 없어”
“주식 시세조종 목적으로 허위-고가매수 반복… 포괄일죄 성립”
“다른 공범자에 의해 나머지 범행 이뤄진 경우 피고인도 죄책 부담”
“피고인, 권모 김모 씨와 공모… 포괄일죄 관계의 범행 실행”
“블랙펄 정산 거쳐 공모 이탈했어도 다른 공범은 계속 범행”
“피고인, 범행 저지 안 해… 공범 범죄도 죄책 부담해야”
“공동정범은 서로 범죄행위 공동으로 한다는 의사가 있어 성립”
“실행행위 착수 이후에는 이탈해도 책임 면할 수 없어”
“주식 시세조종 목적으로 허위-고가매수 반복…포괄일죄 성립”
“다른 공범자에 의해 나머지 범행 이뤄진 경우 피고인도 죄책 부담”
“피고인, 권모 김모 씨와 공모…포괄일죄 관계의 범행 실행”
“블랙펄 정산 거쳐 공모 이탈했어도 다른 공범은 계속 범행”
“피고인, 범행 저지 안 해…공범 범죄도 죄책 부담해야”
“동일 죄명 수개의 행위를 장기간 한 경우 포괄일죄로 처단”
“블랙펄 수익의 40% 나누기로 하고 계좌 제공…시세 조종 가담”
“정산 거쳐 공모관계 이탈 이후에도 공범들은 계속 시세 조종”
“하나의 자본시장법 위반죄 성립…공소시효 도과 전 공소 제기”
“피고인, 2012년 12월 5일경부터 공소시효 진행…공소시효 도과 안 돼”
“원심,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잘못 있어…검사 항소 이유 있어”
“다음은 정치자금법 위반 부분…특검, 공소장 변경 신청해 법원이 허가”
“원심, 명태균이 피고인 부부에게 전속적 제공하기 위해 여론조사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
“원심, 피고인 부부 재산상 이익 얻기 어렵다고 판단”
“원심, 明 스스로 얻는 이익과 정치적 성향에 기여 여론조사 실시했다고 판단”
“원심, 피고인이 정치활동 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여론조사 비용은 정치자금 해당…의뢰 받거나 무상으로 해주는 경우 정치자금 기부로 봐”
“원심이 明이 피고인 부부에 제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영업활동으로 여로조사 실시했다고 판단한 것은 수긍할 수 있어”
“머니투데이-미래한국연구소, 공동으로 11차례 20대 대선 여론조사 실시해 공표”
“明, 여론조사 계획 이미 수립…조모 김모 씨와 함께 한모 씨 만났고 한모 씨 통해 피고인 만나”
“明, 피고인 만난 목적은 尹-김종인 만남 주선 위한 것”
“당시 피고인이 明에게 여론조사 의뢰, 협의하거나 尹에 전달했다고 할 증거 없어”
“明, 尹에 유리한 여론조사 실시했으나 피고인과 협의했다고 볼 수 없어”
“尹에 유리한 표본추출 조사 실시됐단 사정만으로 明이 피고인 부부와 협의해 했다고, 또는 금액 기부에 대한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어”
“피고인, 明에 ‘좋은 건가요’ 문자로 묻자, 明 ‘네’라고 해”
“明 여론조사 걱정 안해도 된다고 해…맥락상 결과 예상한 것 뿐”
“피고인, 여론조사 결과 제공 받고 明에 ‘충성’ 보낸 것 인정”
“문맥-맥락상 여론조사 협의 전제로는 볼 수 없어”
“머니투데이 공표 여론조사는 明이 피고인 부부 만나기 전에 계획”
“특검, 여론조사 결과 조작 주장…明, 피고인 부부 만나기 전 자체 조사에서도 응답자 부풀려”
“공소제기 총 58회 여론조사 중, 피고인 부부에 전달은 14건에 불과”
“明, 결과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도 전송…피고인 부부에만 전달은 3건에 불과”
“明 여론조사, 수많은 조사 중 하나에 불과…지상파-중앙일간지 등에 안 실려”
“피고인 부부, 明 여론조사 실시 방식 및 전달 상대방 잘 몰라”
“피고인, 여론조사 금액 상당 정치자금으로 기부 받는다는 범의 인정 어려워”
“피고인 부부, 김영선 공천 약속했다고 보기도 어려워”

6 day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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