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이 하이브 방시혁 의장에 대해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적용,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3일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방시혁 의장과 하이브 경영진과 사모펀드 관계자 등 5명을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는 경찰이 사건을 인지해 입건 전 조사에 착수한지 약 21개월 만이다.
경찰에 따르면 방시혁 의장 등은 2019년 벤처캐피털 등 기존 하이브(당시 빅히트) 투자자들에게 상장 계획이 없다고 속인 뒤 특정 사모펀드로 지분 매도를 권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기존 주주들에게 상장 계획이 없다는 취지로 속여 보유 지분을 사모펀드를 통해 매수한 후 이를 상장 후에 매도해 약 2631억원의 부당이익을 취했다고 보고 있다.
경찰은 압수수색 직전 해외로 출국해 잠적한 김중동 전 하이브 최고투자 책임자(CIO)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명수배 및 인터폴 적색 수배를 요청했다. 피의자들이 범행으로 취득한 부당이득에 대해서도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해 법원으로부터 전액 추징보전을 결정받았다.
경찰 수사 결과 이들은 상장 준비 중이었음에도 기존 주주들에게 상장 계획이 없다고 사모펀드 지분 매도를 권유했으며, 사모펀드는 기존 주주 지분 매수를 위해 확정 상장 및 수익을 보장하며 투자자를 모집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상장 차익 취득이라는 공동의 목표 하에 기존 주주들에게 경영진이 독점한 상장 정보를 은폐해 사익을 취득한 것"이라며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해친 자본시장 질서 교란행위로 판단했다"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앞서 지난 4월과 5월 2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보완수사 미이행을 이유로 모두 반려했다.
하이브는 이와 관련, 방시혁 의장 등의 혐의 내용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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