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검찰, 윤석열 전 대통령 청탁금지법 위반 추가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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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검찰, 윤석열 전 대통령 청탁금지법 위반 추가기소

업데이트 : 2026.09.17 14:12 닫기

법정 출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 [연합뉴스]

법정 출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혐의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졌다.

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진용 부장검사)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여사가 고가의 가방을 수수하는 사실을 알고도 청탁금지법상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김 여사는 최재영 목사로부터 2022년 6∼9월 300만원 상당의 디올백, 179만원 상당의 샤넬 화장품 세트, 40만원 상당의 양주를 받았다.

앞서 검찰은 김 여사가 받은 가방 등에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고, 윤 전 대통령에게 청탁금지법상 신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해 2024년 10월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이후 김건희 특검이 사건을 재수사했고, 잔여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청 ‘3대 특검 인계사건 특별수사본부’는 올해 6월 윤 전 대통령을 검찰에 송치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가 지난해 8월 1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는 모습. [공동취재단,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가 지난해 8월 1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는 모습. [공동취재단, 연합뉴스]

검찰은 “가방을 공여한 최재영의 법정 증언과 김건희의 알선수재 사건 재판부가 올해 6월 직무 관련성을 인정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했다”고 설명했다.

또 “피의자 윤석열의 배우자가 명품 가방을 수수한 것은 청탁금지법상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고, 피의자 윤석열이 이런 사실을 인식했음에도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돼 불구속기소 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형원 부장검사)는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여사의 주식 거래와 관련해 ‘특정인에게 주식 거래를 일임했다가 손실을 보고 절연했다’는 취지로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대부분 피의자(윤 전 대통령)의 결혼 전에 발생한 것으로, 피의자가 직접 경험한 사실에 해당하거나 관련 자료를 확인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처분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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