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직 대통령이 기소된 건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12·3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54일 만이다.
다만 검찰은 법원의 연장 불허로 구속기간이 단 이틀 남은 상황에서 기소를 택해 윤 대통령 신문 조서 한 장 없이 재판에서 유죄를 증명해야 하는 입장에 처했다.
이와 관련 검찰은 “법원의 납득하기 어려운 2회에 걸친 구속기간 연장 불허 결정으로 인해 피고인 대면조사 등 최소한도 내에서의 보완 수사조차 진행하지 못했으나 특수본이 그동안 수사한 공범 사건의 증거자료, 경찰에서 송치받아 수사한 사건의 증거자료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피고인에 대해 기소함이 상당(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구속 이후 사정변경이 없어 여전히 증거인멸 우려가 해소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의 1차 구속기간 만료 전, 피고인에 대한 경찰 송치 사건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송부 사건의 범죄사실 중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해서만 구속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구속기소)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고, 우원식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등 주요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했다는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 2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뒤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했다가 기각되자 재차 신청했지만, 서울중앙지법은 허가하지 않았다.
이에 검찰은 윤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를 하지 못한 채 구속기간 만료를 하루 앞두고 이날 기소했다.
앞서 심우정 검찰총장은 이날 윤 대통령의 1차 구속기한 만료를 앞두고 사건 처리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전국 검사장 회의를 소집하기도 했다.
심 총장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서울 서초동 대검 청사에서 대검 차장 및 부장, 전국 고·지검장이 참여하는 회의를 2시간 45분가량 진행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인 박세현 서울고검장은 이날 오후 본부 사무실이 있는 서울고등검찰청 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수사 경과나 증거관계를 쭉 설명하고, 어떻게 할지 다양한 의견들을 논의했다”며 “최종 결정은 총장이 다 들어보고 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