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24일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적용 여부와 관련해 "정부 차원에서 논의 중이나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 엑스(X·구 트위터)를 통해 "1주택을 보호하려면 실거주 기간에 대한 양도세 감면은 필요하지만, 살지도 않으면서 투자 목적으로 오래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 고가 주택의 양도세를 깎아주는 것은 주거 보호가 아닌 투기 권장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1주택자의 주거를 제대로 보호하려면 비거주 보유 기간에 대한 감면을 축소하고, 그만큼 거주 보유 기간에 대한 감면을 늘리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의 발언 이후 시장에서는 비거주 1주택자의 세제 혜택 축소가 가시화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의 메시지는) 1가구 1주택이라도 비거주 투자 목적과 거주 목적은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원칙적인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박상경 한경닷컴 기자 highseou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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