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7일 입장문을 내고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한다는 것은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죄’라는 두 가지 소추 사유 중 단순히 한 가지가 철회되는 것이 아니라, 80%에 해당하는 탄핵소추서의 내용이 철회되는 것”이라며 이유를 설명했다.
대리인단은 탄핵소추의결서에서 원문을 그대로 인용한 윤 대통령 각종 담화 및 포고령 1호 등을 제외한 분량 26쪽 중 21쪽에 대해 “비상계엄 선포 및 이후의 행위가 내란에 해당한다고 언급한다”면서 수량적으로 계산해 보면 80%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내란죄의 철회는 기존의 소추 사유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소추 사유의 변경에 해당한다”고 했다.더불어민주당과 소추단 측은 내란죄를 제외한다는 의미가 형법상 내란죄가 아닌 내란 행위가 헌법에 위배되는지 살펴보려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은 “궤변이며 국민을 교묘하게 속이는 언어도단”이라며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판단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단정하고 내란 행위가 헌법에 위배되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는 말인가”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이 내란죄를 범했기 때문에 권한 행사를 정지하고 탄핵소추를 한다는 것과,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적합하지 않으므로 탄핵소추를 한다는 것은 전혀 다른 평가”라고 했다.
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가 제외되며 대통령 법 위배 행위가 헌법 수호 관점에서 중대성을 가졌는지도 판단하기 어렵게 됐다고 지적했다. 대리인단은 “소추 사유에서 내란죄가 차지하는 압도적 비중을 볼 때, 헌재가 엄격한 증명과 증거 법칙이 적용되는 형사 내란죄가 아니라 비상계엄 헌법 위배만을 살펴본다는 것은 중대성의 판단을 그르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국회 측 대리인단은 이날 대한변호사협회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소추 사유에 국헌문란의 구체적 행위와 사실 관계를 기재했을 뿐이라며, 내란죄의 범죄를 판단해달라고 하는 소추 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소추 사유에 윤 대통령의 위헌 위법 행위를 설명하면서 형법상 내란죄에도 해당한다고 기재했으나, 이 부분은 국회의 법적 평가이자 의견이며 형법상 내란죄의 성립 여부까지 심판 대상으로 삼은 게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국회 측은 “소추사실인 내란 행위를, 탄핵심판절차의 성격에 맞게 ‘헌법 위반으로 구성’해 피청구인의 파면 여부에 대한 판단을 받겠다”고 했다.
헌재는 전날 브리핑에서 탄핵소추 사유 변경에 대해 재판부가 판단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탄핵 사유를 제외하는 것을 인정하거나 규제하는 법규 자체가 없는 만큼 재판관들이 추가 변론 및 평의 과정에서 재의결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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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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