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중앙지법, ‘내란사건’ 한 재판부에 배당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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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현직 대통령 첫 체포]
겹치는 혐의-증인 종합해 신속 심리
내달 법관 인사후 상반기 운영 방침
尹기소땐 해당 재판부가 1심 맡을듯

서울중앙지법 2021.07.25 뉴시스

서울중앙지법 2021.07.25 뉴시스
서울중앙지법이 올해 상반기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을 한 재판부에 배당해 심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비상계엄 선포 사건 관련 주요 혐의와 핵심 증인들이 겹치는 경우가 많은 만큼 한 재판부가 종합적으로 살피도록 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심리를 이끌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15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법은 2월 초 법관 정기인사 후 진행될 사무분담에서 비상계엄 사건이 늘어날 것을 감안해 형사합의 재판부를 1개 늘려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20일 판사회의를 열고 이 같은 재판부 구성 방향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27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사건은 무작위 전자배당을 거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가 심리 중이다. 8일 기소된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사건도 관련 사건으로 같은 재판부에 지정 배당됐다. 법조계에선 이 재판부가 내란 사건을 모두 배당받게 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즉, 한 재판부가 계엄사건을 사실상 전담하는 대신 다른 사건을 맡을 재판부 1개를 늘릴 계획이란 것이다.

다만 김정중 서울중앙지법원장의 임기가 다음 달 9일 끝나는 만큼 구체적인 사무분담 확정은 신임 법원장이 부임한 뒤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형사합의25부의 재판장을 맡고 있는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미 형사재판부에서 2년을 근무한 상황이라 재판장이 바뀔 수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5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체포한 윤석열 대통령이 기소되면 역시 같은 재판부가 1심을 맡을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공수처 수사부터 검찰 기소까지 빠르게 이뤄진다면 김 전 장관 등 재판과 병합돼 1심이 진행될 것으로 예측된다.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과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육군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 문상호 정보사령관 등 계엄군 수뇌부의 재판은 모두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진행된다. 다만 이들 역시 항소심은 서울고법이 관할하는 만큼 2심 과정에서 윤 대통령 등 사건과 병합 심리가 진행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안종범 전 대통령정책조정수석비서관 등의 국정농단 혐의 1심 재판 역시 한 재판부에서 진행됐다. 당시 주 3, 4회 집중 심리가 진행돼 1년여 만에 1심 선고가 내려졌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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