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尹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사상초유 현직대통령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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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진행된 18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윤 대통령을 태운 호송 차량이 심사를 끝마친 윤 대통령을 태우고 서울구치소로 돌아가기 위해 출발하고 있다. 호송차량은 언론사의 촬영을 의식한 듯 뒷좌석을 가림막으로 가린 채 이동했다. 송은석 기자 silverstone@donga.com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진행된 18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윤 대통령을 태운 호송 차량이 심사를 끝마친 윤 대통령을 태우고 서울구치소로 돌아가기 위해 출발하고 있다. 호송차량은 언론사의 촬영을 의식한 듯 뒷좌석을 가림막으로 가린 채 이동했다. 송은석 기자 silverstone@donga.com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대한민국 헌정 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이 구속된 것이다.

서울서부지법은 19일 새벽 3시경 윤 대통령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18일 오후 4시간 50분 간 이어진 영장실질심사가 종료된 오후 6시 50분 이후 8시간 이상의 장고 끝에 이 같은 결정이 내려진 것이다.

공수처는 이번에 영장을 청구하면서 윤 대통령이 사용한 휴대전화를 교체하는 등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윤 대통령이 계엄 해제와 수사 개시 이후에도 대국민 담화나 공개한 편지 등을 통해 정당성을 주장하는 등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 구속이 필요하다고 공수처는 봤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최장 20일 간 구속 상태로 공수처와 검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의 조사를 받게 된다.

두 수사기관은 구속 기간인 20일의 절반씩 윤 대통령을 조사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구속 상태가 된 윤 대통령에 대한 서울구치소의 처우도 달라진다.

체포 상태인 윤 대통령은 체포될 때 입었던 양복을 입고 서울구치소의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서 지냈다.

하지만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윤 대통령은 미결 수용자가 머무는 수용동으로 거처를 옮겨야 한다.

이 때 윤 대통령은 일반 수용자와 같은 정밀신체검사를 받고 얼굴사진(머그샷)을 촬영해야 한다.

또 사복을 더 이상 입지 못 하고 수형번호가 적힌 미결수 수형복을 입어야 한다.

다만 현직 대통령 신분인 점을 고려해 윤 대통령은 구인 피의자 대기실과 비슷한 규모의 독방에 윤 대통령을 독방에서 지낼 것으로 보인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도 수사를 받을 당시 독방에서 지냈다.

또 법무부는 윤 대통령이 공용 목욕탕 등의 시설을 이용할 때는 다른 재소자와 마주치지 않도록 시간 등을 조절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다.

다만 현직 대통령의 구속이 사상 초유의 일인 만큼, 경호처의 경호를 어느 선까지 유지할 지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후 경기 과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후 경기 과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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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주 기자 takeoff@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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