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내란 아니다” 비상계엄 정당성 강조했지만 법원, 기각
체포영장 집행 거부, 수사기관 출석 요구 불응 결국 구속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나섰음에도 법원이 구속 영장을 발부한 배경엔 ‘내란죄’의 중대성과 증거 인멸 우려가 있었다.특히 비상계엄이 정당한 대통령의 통치 행위이고 국회 등 헌법기관을 장악할 의도가 없었다는 윤 대통령 측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19일 내란 수괴(우두머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해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조계는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해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항변하며 내란죄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구속 사유를 뒤바꿀 순 없었다고 지적했다.형사소송법 70조는 피고인이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구속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구속 사유를 심사하는 데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 위험성 모두를 고려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혐의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법정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 무기 금고형에 해당하기 때문에 범죄의 중대성이 상당하다고 본 것으로 보인다.재범 위험성을 거론한 것은 수사를 통해 윤 대통령이 “내가 2번, 3번 계엄령을 선포하면 된다”고 말한 것으로 확인된 때문이다. 이는 윤 대통령이 석방되면 다시 비상계엄 등 국헌문란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는 공수처의 주장을 뒷받침해 준다.
윤 대통령은 당초 입장과 달리 변호인단과의 접견 후 직접 출석해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과 함께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을 설명해 명예를 회복하고자 했지만 불발됐다.
공수처의 체포 영장 청구가 수사권 없는 불법 수사이고 서울서부지법으로부터 받은 영장 또한 전속 관할 규정을 위반한 무효라는 그간의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조계에선 앞선 윤 대통령 측의 대응이 역효과를 가져왔다는 평가도 내놓고 있다. 검찰과 공수처 등 수사기관의 소환 조사 요구에 모두 불응했고 두 번에 걸쳐 발부된 체포영장에도 줄곧 비협조적인 모습을 보인 것도 법원이 고려했을 것이란 설명이다.
아울러 지난 16일 윤 대통령 측이 서울중앙지법에 요청한 체포적부심사가 기각되면서 관할 규정 논란도 해소됐다는 평가다.임지봉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범죄의 중대성,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등 구속영장 발부 조건에 모두 충족하는 상황”이라며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도주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등 도주 우려에도 자유로울 수 없다”고 말했다.
차진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또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다른 공범의 구속영장이 발부됐기 때문에 범죄 혐의 소명에 큰 문제가 없어 보인다”며 “윤 대통령이 수사기관 소환 등에 불응했고 체포 후에도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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