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 등)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19일 반려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이날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검찰에서 김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불청구했다”고 밝혔다.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않으며 김 차장은 즉시 석방됐다.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집행된 점, 김 차장이 자진출석한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수본은 전날 김 차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이 경호처 관계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건 처음이었다. 김 차장은 지난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를 받는다.당초 김 차장이 3차례 출석요구에도 불응하자 경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15일 관저에서 윤 대통령과 김 차장 체포를 동시에 시도했다. 당시 김 차장이 출석을 약속하면서 경찰은 윤 대통령 체포 당일에는 영장을 집행하지 않았고, 17일 오전 김 차장이 경찰 조사에 출석한 직후 체포영장을 집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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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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