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尹, 계엄사태 43일만에 체포…공수처 이송해 조사

7 hours ago 2

뉴스 요약쏙

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수괴 혐의로 체포한 것은 현직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체포된 초유의 사건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위헌적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관련된 범죄 행위로 인해 공수처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며 체포영장이 청구되었고, 서울서부지법에서 영장이 발부되었다.

공수처는 오늘 오전 경찰과 함께 윤 대통령의 관저를 찾아 체포영장을 집행했으며, 청사에 도착 후 즉시 조사가 시작될 예정이다.

회원용

핵심 요약쏙은 회원용 콘텐츠입니다.

매일경제 최신 뉴스를 요약해서 빠르게 읽을 수 있습니다.

한남동에서 공수처로 이동하는 차량. 연합뉴스

한남동에서 공수처로 이동하는 차량.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내란 수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을 15일 체포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한 지 43일 만으로 현직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체포된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10시 33분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정부과천청사로 이송 중이다. 청사에 도착하면 곧장 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지난 달 3일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무장한 계엄군을 투입해 국회를 봉쇄하고, 영장 없이 주요 정치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윤 대통령은 지난 달 18일, 25일, 29일 세 차례에 걸쳐 공수처의 출석 요구에 불응했고, 공수처는 윤 대통령 조사를 위해 지난달 30일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이튿날 서울서부지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으며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타당한) 이유가 있다’며 유효기간 일주일의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공수처는 이달 3일 체포영장 집행 시도에 나섰지만, 경호처의 격렬한 저지에 가로막혀 5시간 30분만에 무산됐다. 이달 7일 공수처는 유효기간 연장을 위해 다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고, 발부 여드레 만인 이날 경찰과 함께 윤 대통령 관저를 찾아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이 기사가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좋아요 0

Read Enti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