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안 내려 위장이혼-현금생활…국세청, 2조8000억원 강제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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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덕수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이 10일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에서 세금 납부는 회피한 채 재산을 은닉하거나 호화 생활을 누리는 고액상습체납자 710명을 재산추적조사 대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히고 있다. 2025.06.10. [세종=뉴시스]

안덕수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이 10일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에서 세금 납부는 회피한 채 재산을 은닉하거나 호화 생활을 누리는 고액상습체납자 710명을 재산추적조사 대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히고 있다. 2025.06.10. [세종=뉴시스]
서울 강남구 소재 상가건물은 양도한 A 씨는 수십억 원 상당의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후 이를 체납했다. A 씨는 지인 등에게 부탁해 건물 양도대금을 수표로 출금한 후, 이를 다시 5만 원권으로 교환해 은닉을 시도했다. 고액 체납 사실을 파악한 세무당국은 A 씨의 가족관계 및 전입신고 현황을 분석하고, 이혼한 배우자의 주소지를 다섯 차례 탐문해 이곳을 A 씨의 실거주지로 확정했다. 이후 A 씨가 고성과 위협을 통해 수색을 방해했는데도 불구하고 체납자 옷방에 있던 가방에서 현금 다발을 찾는 등 총 1억 원을 징수했다.

가전제품 도매업 법인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B 씨는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받았지만 해당 세금계산서상 기재된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아 고액체납자로 지정됐다. 세무당국은 법인과 체납자 금융계좌에 수억 원 상당의 수표가 발행됐으나 장기간 사용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지급정지에 나섰다. 이어 당국은 탐문을 통해 B 씨의 주소지와 법인 사업장을 동시에 수색, B 씨의 주소지에서 신문지로 덮어 쓰레기로 위장한 10만 원권 수표 다발을 발견해 총 5억 원을 징수했다.

국세청이 지난해 재산 추적 조사를 확대해 총 2조8000억 원 상당을 강제징수했다고 10일 밝혔다. 정부는 위장 이혼, 종교단체 기부, 차명재산, 해외 도박 등 지능적 수법을 통해 고액의 세금을 내지 않은 상습체납자 710명을 추적 중이며, 앞으로도 고액체납자에 대한 추적조사를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이 현장수색에서 발견한 은닉재산 (국세청 제공)

국세청이 현장수색에서 발견한 은닉재산 (국세청 제공)

국세청이 현장수색에서 발견한 은닉재산 (국세청 제공)

국세청이 현장수색에서 발견한 은닉재산 (국세청 제공)

국세청이 발표한 재산 추적 조사 대상자에는 해외 도박, 명품가방 구입, 주소지 위장 후 고가주택 거주 등 호화 사치를 부리는 상습체납자(362명)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들은 국내외 도박장이 개설된 호텔 등에 숙박하며 현금으로만 생활하는 등 세금을 내지 않았다. 소형 다세대 주택에 위장 전입한 후 실제로는 모친의 고가 주택에 거주하며 현금 및 골드바 등을 은닉하다 적발된 사례도 있었다.

이외에도 위장이혼, 특수관계 종교단체 기부, 편법 배당 등으로 강제징수를 회피하거나, 아예 차명계좌나 은행 대여금고로 재산을 숨긴 체납자 등도 있었다.

국세청은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 추적 조사, 명단 공개, 출국 금지 등 모든 강제징수 수단을 총동원해 공정과세를 해치는 반칙 행위에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세종=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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