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은 학폭 징계 안 돼”…법원 판단에 전국 교육감 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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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성폭력은 학폭 징계 안 돼”…법원 판단에 전국 교육감 법 개정 추진 시도교육감協 17일 여수 총회학폭법 제5조 제2항 삭제 건의 지난 7월 열린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제108회 총회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지방의 A교육청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성폭력 혐의로 송치된 학생을 징계했으나 최근 학폭위 조치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에서 졌다. 재판부는 학교폭력예방법을 근거로 학교폭력 징계는 부당하다고 판결했다.학교 현장의 성폭력 가해자를 학교폭력으로 징계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잇따르자 교육계가 현실에 맞지 않는다며 관련 법 개정에 나섰다.16일 교육계에 따르면 오는 17일 여수에서 열리는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17개 시도 교육감은 학교폭력예방법 제5조 제2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 건의안을 교육부에 전달할 예정이다.해당 법 조항은 ‘학교폭력 중 성폭력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학교폭력예방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돼 있다. 이를 근거로 법원은 성폭력 가해자는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형사 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학교폭력으로 징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하고 있다.교육계는 성폭력을 중대 범죄로 보는 사회적 인식에 맞지 않는 판결이라며 성폭력도 학교폭력으로 징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성폭력 피해자 보호와 함께 가해자를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분위기도 고려했다.교육계는 또 학생부 기록에는 전과가 기재되지 않는 가운데 학교폭력이 2026학년도부터 대입 수시와 정시 전형에 의무적으로 반영됨에 따라 성폭력을 학교폭력으로 징계할 수 있으면 성폭력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지방의 한 교육청 관계자는 “성폭력을 학교폭력으로 보면서도 징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교육감협의회에서 법 개정을 교육부에 건의하면 교육부가 법 개정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기사의 배경지식, 한눈에 이해하는 해설판으로 이동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방의 A교육청은 성폭력 혐의로 징계한 학생에 대한 학교폭력 위원회의 조치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을 받았다. 이에 따라 교육계에서는 관련 법 개정을 위한 움직임을 시작하며, 오는 17일 교육감협의회에서 법률 개정 건의안을 교육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교육계는 성폭력을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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