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교수는 학교로 돌아오고 피해자는 학업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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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생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법정에 선 교수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전주지법 형사4단독(김미경 부장판사)은 오늘(2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북지역 한 대학교수 A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재판부는 "대학교수인 피고인은 자신에게 저항하기 어려운 피해자의 상황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꾸짖었습니다.그러면서 "피해자는 사건 이후 학교를 자퇴하면서 학업을 포기해야 했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학교로부터 징계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해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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