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청 범죄예방대응과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총책 A 씨(31)와 실장 B 씨(29)를 구속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23년 3월부터 2년간 성매수남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수집·공유하는 앱을 전국 성매매업소 업주들에게 제공해 이용료 명목으로 46억여 원을 챙긴 혐의다.
해당 앱은 성매매업소 업주 휴대전화에 저장된 이용 횟수, 평판, 성적 취향, 경찰관 여부 등 다양한 성매수남 정보를 데이터베이스(DB)에 자동 전송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앱 DB에는 성매수남 전화번호 약 400만 개가 저장돼 있는 상태다. 현재까지 전국 성매매업소 업주 2500여 명이 해당 앱에 가입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들 성매매업소 업주는 △1개월 10만 원 △2개월 18만 원 △3개월 25만 원 △6개월 45만 원 등 일정 이용료를 지불하며 앱을 사용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A 씨는 2023년 3월께 필리핀 세부에 체류하며 과거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알게 된 개발자(중국인 추정)로부터 앱 운영을 제안받고 수익금 절반을 나누기로 공모한 후 범행을 계획했다.이어 한국과 필리핀을 왕래하는 B 씨 등과 함께 텔레그램을 이용해 본격적으로 앱을 배포, 운영하기 시작한 것으로 파악됐다.
구체적으로 A 씨는 앱 운영 및 세탁조직 관리, B 씨는 업주 및 수익금 관리 등 역할을 각각 맡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앱을 운영하며 벌어들인 불법 수익금 추적을 피하기 위해 전문 자금세탁조직에게 일명 ‘돈세탁’을 의뢰하는 방법으로 현금화하기도 했다.
경찰은 같은 해 11월께 성매매 업소 단속과정에서 앱 존재를 인지하고, 운영자를 검거하기 위한 수사를 벌여 왔다.
이후 지난해 5월 앱 운영 일당은 물론, 다른 다수 범죄조직 수익금 1600억 원 상당을 세탁해 온 조직원 12명을 우선 검거(구속 2명)했다.
또 세탁조직이 사용한 대포계좌 50여 개를 수개월 동안 추적해 현금 전달 장소 인근 아파트와 주택가 일대 폐쇄회로(CC)TV 100여 대를 특정, A 씨와 B 씨를 차례로 붙잡았다.그동안 A 씨 등은 범죄수익금으로 고가 시계와 외제차를 구매하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누려 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이들이 취득한 범죄수익금 중 23억 4천만 원에 대해서는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을 신청해 환수 조치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앱을 더 이상 이용할 수 없도록 차단했으며 향후 미검인 모바일 앱 개발자를 추적해 완전 폐쇄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불어 고도화·지능화하는 성매매 연계 산업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과 단속을 강화해 불법 성매매를 근절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수원=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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