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정보 주고 뇌물수수 혐의 경찰들 첫 재판…“공소사실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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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속업자들에게 단속·수사 정보 등을 제공하고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경찰관들이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영철)는 18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A(45) 경위 등 4명에 대한 첫 공판 기일을 진행했다.

피고인은 A경위를 비롯해 현직 B(46) 경위, 풍속업을 운영했던 C(50)씨와 D(49)씨 등 4명이다.

공소사실에 대해 피고인들은 “투자 대가로 받은 돈을 뇌물수수로 기소했다. (풍속업자들에게) 받은 돈은 차용한 것”이라며 모두 부인했다.

재판부는 변호인들의 의견 등을 종합해 다음 기일에 심리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

A경위는 2019년 9월부터 2020년 3월까지 풍속업자인 C씨에게 단속 정보 등을 제공해 주고 그 대가로 2390만원을 수수한 혐의와 2023년 4월 C씨가 ‘경찰관에게 뇌물을 줬다’고 허위신고를 하게 하고 직접 대구경찰청 간부에게 제보한 혐의(무고)로 재판에 넘겨졌다.

B경위는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풍속업자인 C씨에게 단속 정보 등을 제공해 주고 그 대가로 6386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풍속업자인 D씨에게 단속정보 등을 제공해주고 1억96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C씨는 경찰관들로부터 단속정보 등을 제공받고 뇌물을 교부하고 ‘D씨가 경찰관에게 뇌물을 줬다’고 허위신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D씨는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경찰관으로부터 단속정보 등을 제공받고 뇌물을 교부한 혐의가 적용됐다.

피고인들은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을 통해 수시로 대화하고 만남을 이어갔다. 경찰관들은 자신들보다 나이가 많은 풍속업자들을 스스럼없이 ‘형님’이라고 호칭하며 먼저 만남을 제안했다. 함께 해외여행을 가고 수상스키를 즐기거나 골프를 치고 풍속업자의 별장을 이용하기까지 하는 등 부적절한 유착관계에 있었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경찰관들은 현금 또는 차명계좌를 이용해 투자수익금을 돌려받는 것처럼 가장하거나 부동산 담보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대신 납부하는 방법, 아파트 입주권을 양도받아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이를 처분해 전매차익을 취득하는 등의 방법으로 뇌물을 받았다는 검찰 조사 결과도 나왔다.

A씨는 C씨의 허위 신고가 신빙성 있는 것으로 보이게 하기 위해 다른 경찰관에게 허위 내용을 적극 유포하고 풍속업 수사를 담당하는 생활질서계 간부에게도 직접 허위 제보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속행 공판은 다음 달 2일 진행될 예정이다.

[대구=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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