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특수준강간 혐의 ‘NCT 전 멤버’ 태일에 징역 7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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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 2명과 여성 성폭행 혐의
경찰, 구속 시도했으나 법원 기각
검찰 “사안 중대하고 죄질 불량해”

ⓒ뉴시스
검찰이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아이돌 출신 태일(문태일)의 1심에서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부장판사 이현경)는 18일 특수준강간 혐의를 받는 태일 등 3명의 1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특수준강간 혐의는 2인 이상이 합동해 범행하거나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경우 적용된다. 유죄가 인정되면 7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이날 공판에서 태일 측과 공범 2명 모두 혐의를 인정했다. 태일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짧게 답했다. 재판부는 증거 조사 등 절차를 모두 마무리하고 변론을 종결했다.

검찰은 이날 결심공판에서 징역 7년을 구형하고 재판부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신상 공개 고지 명령, 취업 제한 명령 등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사안이 매우 중대하고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피고인들은 범행 이후 피해자를 보내는 과정에서도 범행 장소와 다른 곳에서 택시를 태워 보내자는 이야기까지 하는 등 일부러 피해자가 범행 장소를 기억하지 못하게 하거나 추적하지 못하게 하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사건 이후 2개월간 경찰이 끈질기게 추적해 피고인들을 특정했고 압수수색을 진행했다”며 “이후 자수서라는 이름의 서류를 제출했으나 이런 부분을 법률이 정한 진정한 의미의 자수라고 볼 수 있을지 매우 의문이다”라고 지적했다.우발적 범행이라는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해서도 “처음 본 사람을 새벽 2시에 주거지로 데려가는 것 자체가 과연 상식적으로 납득 가능한지 굉장히 의문이 든다”며 “범행을 계획하지 않았으면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었다는 의견이고 사건에 대해 진심으로 참회하고 반성하는지 매우 의문”이라고 했다.

태일 변호인은 “피고인과 변호인 모두 이 사건의 중대함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피해자에게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피고인은 자신의 행동으로 피해자의 삶에 깊은 상처를 남긴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태일 측은 피해자가 합의해 수사기관에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혔다며 선처를 구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은 주점을 나설 당시 술을 더 마실 생각이었을 뿐이고 범행하고자 계획한 것이 아니다”라며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관용을 베풀어주시길 간곡하게 부탁한다”고 했다.

태일은 최후진술을 통해 “피해자분께 정말 큰 피해를 드렸다는 것에 대해서 가장 크게 후회하고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저에 대해 실망감 느끼신 모든 분에게 너무 죄송한 생각”이라며 “선처해 주신다면 일생에 주어진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사회에 조금이라도 보태는 어떤 일이라도 하면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종결하고 7월 10일 오후 2시로 1심 선고기일을 지정했다.

앞서 태일은 지난해 6월 술에 취한 여성을 공범 2명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공범 2명도 불구속기소 됐다. 경찰은 태일을 구속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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