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증거수집 어려워
손님 위장은 위법수사 아냐”
손님인 척 마사지업소에 들어가 성매매를 적발한 경찰의 수사에 대해 대법원이 함정수사가 아니라며 유죄 판결을 확정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외국인 여성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2022년 6월부터 경기 군포시에서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던 A씨는 이듬해 7월 손님을 가장한 경찰관에게 유사성행위를 포함한 마사지 코스를 안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경찰관이 “8만원에 핸드까지 되는 거예요?”라고 묻자 A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50대 여성 종업원을 들여보냈다.
재판에서는 유사 성행위를 암시하는 경찰의 말과 손동작을 A씨가 이해하고 범행에 나섰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당시 경찰의 수사가 A씨를 위법행위로 유도한 함정수사인지 여부도 다툼이 됐다.
1심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외국인인 A씨가 경찰의 손동작이나 용어를 정확히 이해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였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유사성행위를 알선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면서도 “외국인인 피고인이 위 마사지 업소에서 근무한지 얼마 되지 않아 경찰의 손동작 및 ‘핸드’ 용어의 개념을 정확히 이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반면 2심은 A씨가 한국에 15년 넘게 거주했고, 수사 과정에서 통역 도움도 받지 않았다며 한국어로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했다는 점을 들어 판단을 뒤집었다. 경찰이 한 유사 성행위의 의미를 이해하고 성매매를 알선했다는 것이다.
‘함정수사’ 주장에 대해서도 “본래 범의(범행 의사)를 가진 자에 대해 단순히 범행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 위법한 함정수사라 단정할 수 없다”는 법리를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가 성매매를 알선할 생각이 없다가 경찰관의 요구 때문에 마지못해 범행에 나아간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이어 2심 재판부는 “관계 법령이 금지하는 성행위가 이뤄질 우려가 있는 영업은 은밀하게 행해질 뿐 아니라 범행에 관련된 사람들이 서로 공통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어 증거를 찾기 어렵다”며 “수사기관이 이런 영업으로 행해지는 것으로 의심되는 장소에 손님으로 위장해 들어간 것만으로는 위법한 수사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A씨가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항소심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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