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여성 갑자기 목조른 10·20대…성매수남 행세하다 강도로 돌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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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법원·검찰 성매매 여성 갑자기 목조른 10·20대…성매수남 행세하다 강도로 돌변 수원고법 [연합뉴스] 생활비를 마련하려고 성매매 손님을 가장해 오피스텔에 침입한 뒤 여성을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10∼20대 일당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특수강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 B씨에게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소년범인 C군에게는 징역 장기 2년 6개월·단기 2년을 선고했다.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적은 공범 1명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이들은 지난 3월 30일 오전 3시께 경기 수원시 팔달구의 한 오피스텔에 침입해 태국 국적의 50대 여성을 폭행하고 시가 20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 등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청소년 쉼터 등에서 만난 이들은 모텔을 전전하다 생활비가 필요해지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성매매 사이트를 통해 손님인 척 피해자에게 접근한 뒤 오피스텔을 찾아가 금품을 빼앗았다.일부에게는 별도 범행 혐의도 적용됐다. B씨는 과거 전 여자친구에게 “성관계 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내려 한 공갈미수 혐의가 더해져 일당 중 가장 무거운 형을 받았다.C군은 주운 타인의 신분증으로 렌터카를 빌려 100㎞ 넘게 무면허 운전을 하고 편의점에서 현금을 훔치는 등 수십 건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성매매 불법 영업을 하는 여성을 상대로 강도 범행을 계획한 뒤 목을 졸라 제압하고 물건을 빼앗아 죄질이 좋지 않다”며 “그 외에도 타인의 신분증을 도용해 무면허 운전을 하거나 전 연인을 불법 촬영물로 협박하는 등 다수의 범죄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다만 “피해자에게 빼앗겼던 휴대전화가 반환된 점, 일부 피고인은 제안에 소극적으로 가담한 점, 소년범이 포함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기사의 배경지식, 한눈에 이해하는 해설판으로 이동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매매 손님으로 가장해 오피스텔에 침입한 10∼20대 일당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지난 3월 태국 국적의 여성을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범행의 계획이 생활비 필요에서 비롯된 것으로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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