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판교신도시 개발부담금을 둘러싸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벌여온 4년여 간의 법정 다툼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이 LH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3731억원 규모의 개발부담금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단이 확정됐다.
16일 성남시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오전 LH가 제기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성남시가 성남판교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해 부과한 개발부담금 가운데 LH가 납부한 법인세 등 개발비용 926억원가량을 제외한 3731억원의 부과 처분은 최종적으로 적법성을 인정받게 됐다.
이번 소송은 성남시가 지난 2022년 4월 판교 택지개발사업에 대해 총 4657억원 규모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자, 같은 해 7월 LH가 부과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LH는 임대주택지 조성사업을 개발이익 산정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며 개발부담금을 약 2900억원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까지 모두 성남시의 손을 들어주면서 개발부담금 산정의 적법성이 최종 확정됐다.
이번 판결로 성남시가 이미 징수한 3731억원의 개발부담금은 그대로 유지된다. 성남시는 이번 판결이 개발이익을 공공이 환수해야 한다는 원칙과 지방자치단체의 개발부담금 부과 권한을 재확인한 사례라고 평가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개발이익은 시민에게 정당하게 환원돼야 한다는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한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앞으로도 관련 법령에 따라 개발이익 환수 제도를 공정하고 엄정하게 운영해 시민의 권익 증진과 공공의 이익 실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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