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몰카 촬영’ 실형 받은 황의조, 韓서 축구로 설 자리 없다…KFA “준 영구제명, 선수·지도자·심판 활동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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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조가 대한민국에서 축구로 설 자리는 없다.

황의조는 2022년 6월부터 9월까지 4차례에 걸쳐 상대의 동의 없이 성관계하는 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았다. 징역형, 그리고 집행유예를 받으며 국내에서 축구 관련 활동을 하지 못하게 됐다.

이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조정래 진현지 안희길 부장판사)는 지난 4일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황의조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이같은 판결에 항소했던 황의조는 2심 결과를 항소 없이 수용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진다.

황의조가 대한민국에서 축구로 설 자리는 없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황의조가 대한민국에서 축구로 설 자리는 없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이때 대한축구협회의 대응이 미온적이라는 주장이 있었다. 이에 협회는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며 각 규정 및 공식 입장을 밝혔다.

협회는 황의조에 대해 “협회 축구국가대표팀운영규정 제2조, 체육회 국가대표 선발 및 운영규정 제3조 및 제10조 제13호에 근거하여 성폭력처벌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유예된 날로부터 20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국가대표로 선발될 수 없다”고 이야기했다.

그러면서 “협회 등록규정 제34조 제2항 제13호 및 체육회 경기인등록규정 제14조 제2항 제10호에 근거하여 성폭력처벌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유예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선수, 지도자, 심판, 선수관리담당자로 등록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협회는 황의조에 대해 “협회 축구국가대표팀운영규정 제2조, 체육회 국가대표 선발 및 운영규정 제3조 및 제10조 제13호에 근거하여 성폭력처벌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유예된 날로부터 20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국가대표로 선발될 수 없다”고 이야기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협회는 황의조에 대해 “협회 축구국가대표팀운영규정 제2조, 체육회 국가대표 선발 및 운영규정 제3조 및 제10조 제13호에 근거하여 성폭력처벌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유예된 날로부터 20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국가대표로 선발될 수 없다”고 이야기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이어 “협회 공정위 규정 제2조 제3호, 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제3조 제6호에 따라 협회 등록시스템 및 대한체육회 경기인등록시스템에 등록된 선수만 징계 대상이다”라며 “FIFA Regulations on the Status and Transfer of Players에 의하면 선수는 프로 또는 아마추어로 클럽에서 뛰기 위하여는 특정 협회에 등록되어야 한다. 즉, 해당 협회에서 주최 주관하는 리그에 참가하는 팀에 소속되기 위해서는 해당 협회에 선수로 등록이 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황의조는 FIFA의 등록규정상 협회 소속이 아닌 해외 리그 소속 선수다. 따라서 협회에 등록된 선수가 아닌 선수에게 체육회 및 협회 공정위원회 규정을 적용하여 징계를 진행하는 것은 규정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황의조는 FIFA의 등록규정상 협회 소속이 아닌 해외 리그 소속 선수다. 따라서 협회에 등록된 선수가 아닌 선수에게 체육회 및 협회 공정위원회 규정을 적용하여 징계를 진행하는 것은 규정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황의조는 FIFA의 등록규정상 협회 소속이 아닌 해외 리그 소속 선수다. 따라서 협회에 등록된 선수가 아닌 선수에게 체육회 및 협회 공정위원회 규정을 적용하여 징계를 진행하는 것은 규정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다만 황의조가 추후 협회 소속 팀의 지도자, 선수 등으로 등록을 시도할 경우에는 협회 등록규정을 준수해야 하는 바, 앞서 설명한 것처럼 규정상 등록 결격사유에 해당하므로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 협회 소속 선수 또는 지도자 등으로 등록을 진행할 수 없으며 이는 국가대표팀 소집 또한 마찬가지다.

협회는 “해당 등록 결격사유를 등록시스템에 입력하여 이를 관리하고 있다”며 “황의조는 현재 징계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으며 사실상 ‘준 영구제명’ 상태로 국내에서의 축구 선수, 지도자, 심판 등의 활동이 불가하다”고 결론 내렸다.

협회는 “해당 등록 결격사유를 등록시스템에 입력하여 이를 관리하고 있다”며 “황의조는 현재 징계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으며 사실상 ‘준 영구제명’ 상태로 국내에서의 축구 선수, 지도자, 심판 등의 활동이 불가하다”고 결론 내렸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협회는 “해당 등록 결격사유를 등록시스템에 입력하여 이를 관리하고 있다”며 “황의조는 현재 징계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으며 사실상 ‘준 영구제명’ 상태로 국내에서의 축구 선수, 지도자, 심판 등의 활동이 불가하다”고 결론 내렸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민준구 MK스포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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