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테무는 지난해 5월부터 두 달가량 유튜브를 통해 지정된 특가판매 일시에 선착순 1명에게만 999원에 닌텐도 스위치 등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하면서 여러 명에게 상품을 나눠주는 것처럼 광고하거나 999원에 확정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광고했다. 이외에도 2023년 8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제한시간 내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지 않아도 할인쿠폰을 제공함에도 제한시간 내 앱을 설치해야만 쿠폰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남은 시간을 표기해 사실과 다르게 광고했다. 또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는 크레딧과 상품 등을 받을 수 있는 보상 조건에 대해 알기 어렵게 표시해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처럼 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테무의 광고가 소비자의 상품 구매결정과 전자상거래 플랫폼 선택 등에 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광고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57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테무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선 행위금지명령과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사이버몰 운영자는 자신의 신원정보와 이용약관을 소비자가 알기 쉽도록 사이버몰의 초기화면에 이를 미리 고지해야 한다. 하지만 이를 실행하지 않았고 통신판매업 신고의무도 이행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해외 e-커머스 플랫폼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 및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를 적발·시정한 것”이라며 “국내 시장에 진출하는 해외 업체들이 표시광고법과 전자상거래법 상 의무를 준수하도록 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위는 e-커머스 시장에서 소비자 신뢰를 저해하고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는 법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사항 적발 시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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