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최고가 또 동결…정유사 "손실 눈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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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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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석유제품 최고가격이 2·3·4차와 동일하게 L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으로 결정됐다. 민생 경제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결정이지만, 정부가 세금으로 보전하기로 약속한 정유업계 손실이 점점 불어나고 있다.

7일 산업통상부는 8일 0시부터 2주간 적용하는 5차 석유 최고가격을 이같이 동결한다고 발표했다. 중동 상황이 장기화함에 따라 물가 안정을 최우선으로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전날 발표된 4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6%로, 1년9개월 만에 최고치를 나타냈다. 재정경제부는 최고가격제와 유류세 인하가 없었다면 물가 상승률이 3.8%까지 올랐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산업부는 이날 최고가격제를 시행하지 않았다면 L당 소비자가격이 휘발유 2200원, 경유 2500원 안팎, 등유 2800원 수준까지 올랐을 것으로 추산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최고가격제 종료는 호르무즈해협 봉쇄가 풀리고 국제 유가가 다소 안정화할 때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고가격제가 3개월째 시행되면서 정유사 손실은 조(兆) 단위로 불어났다. 정유사들은 최고가격제에 따른 손실이 국제 제품가격 기준으로 3조5000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정유사 손실을 100% 보전하지만, 원유 구매 원가를 기준으로 지급할 방침이다.

이날 정부는 에너지 공급 상황도 공개했다. 원유는 5~7월 평년 대비 80%, 5월 나프타는 90%가량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문신학 산업부 차관은 “기업들이 베네수엘라산 원유를 도입하기 위해 접촉 중”이라며 “조만간 실적이 나올 것”이라고 했다.

석유류 수급 관리도 강화한다. 12일 종료하기로 한 석유제품 매점매석 행위 금지 고시를 2개월 더 연장하고, 불법 비축 행위에는 징역·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적발한 매점매석 물품을 전량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을 때는 해당 가액을 추징하는 방안도 신속히 검토한다. 정부는 에너지 공급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원유와 액화천연가스(LNG) 통관 절차도 ‘선(先) 수입, 후(後) 서류 제출’ 방식으로 한시적으로 간소화한다.

김대훈/박종관 기자 daep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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