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서현진이 26억원의 전세사기 피해를 당했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소속사는 이와 관련해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2일 오후 한 매체는 대법원 법원경매정보에 따르면 서현진은 지난 4월 14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 고급빌라에 대해 경매를 신청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물건은 청담공원 인근의 고급빌라로, 경매는 오는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또 이 주택은 서현진이 2020년 4월, 전세금 25억 원으로 계약하고 전세권 등기까지 마친 곳으로, 2022년에는 1억2500만 원 인상된 26억2500만 원으로 재계약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2024년 4월, 계약 만기 시점까지 집주인 측은 서현진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았다고. 이에 서현진은 같은 해 9월 12일 임차권 등기를 마친 뒤 자택을 비운 뒤 올해 4월 본인이 직접 경매 절차를 밟기 시작했다고 덧붙였다.
서현진이 전세보증금을 회수하기 위해선 낙찰자가 26억 원 이상을 써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라는 의견이다.
이와 관련해 서현진의 소속사는 “사생활이라 확인이 어렵다”는 입장만을 전하고 있다.
한편 서현진은 JTBC ‘러브 미’를 통해 복귀할 예정이다.
최윤나 동아닷컴 기자 yyynn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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