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 묻지마 살인’ 이지현에 무기징역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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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 묻지마 살인 피의자 이지현. (충남경찰청 홈페이지 갈무리. 재판매 및 DB금지) /뉴스1

서천 묻지마 살인 피의자 이지현. (충남경찰청 홈페이지 갈무리. 재판매 및 DB금지) /뉴스1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길에서 살해한 이지현(34)에 대해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17일 대전지법 홍성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나상훈) 심리로 열린 살인 및 살인예비 혐의 재판에서 검찰은 이 씨에게 무기징역과 전자장치 부착명령 등을 구형했다.

이 씨는 지난 3월 2일 오후 9시 45분께 충남 서천 사곡리의 한 도로변에서 일면식도 없는 40대 여성 B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주변 상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한 경찰은 이 씨를 유력 용의자로 지목하고 이동 동선을 추적해 서천 주거지에서 그를 긴급 체포했다.

이 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기를 당해 돈을 잃었고 극심한 스트레스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충남경찰청은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 피해자 유족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 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이 씨 측 변호인은 “범행 당시 행동 조절 능력과 판단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며 재판부에 정신감정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이날 결심 공판에서 이 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피해자에게 죄송하다”고 말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와 유족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야기했다”며 “범행의 동기와 잔혹성, 범행 후 정황을 살펴봤을 때 죄질에 상응하는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22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홍성=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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