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대전지법 홍성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나상훈) 심리로 열린 살인 및 살인예비 혐의 재판에서 검찰은 이 씨에게 무기징역과 전자장치 부착명령 등을 구형했다.
이 씨는 지난 3월 2일 오후 9시 45분께 충남 서천 사곡리의 한 도로변에서 일면식도 없는 40대 여성 B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주변 상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한 경찰은 이 씨를 유력 용의자로 지목하고 이동 동선을 추적해 서천 주거지에서 그를 긴급 체포했다.이 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기를 당해 돈을 잃었고 극심한 스트레스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충남경찰청은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 피해자 유족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 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이 씨 측 변호인은 “범행 당시 행동 조절 능력과 판단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며 재판부에 정신감정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이날 결심 공판에서 이 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피해자에게 죄송하다”고 말했다.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와 유족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야기했다”며 “범행의 동기와 잔혹성, 범행 후 정황을 살펴봤을 때 죄질에 상응하는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22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홍성=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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