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체벌 문제로 언쟁하다…부부동반 모임서 아내 살해한 40대 ‘징역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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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동반 모임 중 자녀 체벌 문제로 언쟁을 벌이다 아내를 살해한 49세 남성 A씨에게 징역 20년형이 선고됐다.

A씨는 아내를 폭행한 후 흉기로 찌른 범행을 저질렀으며, 재판부는 그가 평소 가정폭력을 일삼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를 18년 간 동고동락한 배우자임에도 불구하고 범죄를 저질렀다고 강조하며, 그의 반성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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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동반 모임에서 자녀 체벌 문제로 언쟁을 벌이나 아내를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사진 = 연합뉴스]

부부 동반 모임에서 자녀 체벌 문제로 언쟁을 벌이나 아내를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사진 = 연합뉴스]

부부 동반 모임 도중 자녀 체벌과 관련해 언쟁을 벌이다 아내를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 형사15부(김정헌 부장판사)는 아내 살해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지난 2월 1일 오후 9시 30분 인천시 남동구 자택 거실에서 A씨는 아내 B(51)씨를 여러 차례 폭행하고 흉기로 찌른 것으로 밝혀졌다.

이웃 지인들과 부부 동반 모임을 하면서 술을 마시다가 B씨가 자녀 체벌과 관련해 문제를 제기하자 말다툼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다른 여성들과 잠시 집 밖으로 자리를 피했다가 다시 돌아와 양육 문제를 언급했고, 이에 격분한 A씨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검찰 조사에서 “고의로 살해한 것이 아니라 넘어지면서 흉기로 찌르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재판부는 “피고인은 부부의 인연을 맺고 18년 동안 동고동락한 배우자를 살해해 죄질이 나쁘고 비난 가능성도 크다”며 “피고인은 평소에도 피해자를 수시로 폭행하는 등 가정폭력을 일삼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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