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등 잔여시간 표시했더니”…정지선 위반 되레 40% 급증, 도입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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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 및 신호 위반 증가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차량 신호등 잔여시간 표시장치를 시범 운영했으나, 오히려 사고 가능성이 증가해 도입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의 연구에 따르면, 잔여시간 제공 후 차량이 정지선을 넘어 멈춘 비율이 약 40% 증가했으며, 이는 운전자들이 신호 위반 단속을 피하기 위해 급정거를 시도한 결과로 나타났다.

반면 신호 위반율은 37% 감소했지만, 연구팀은 신호 준수율 증대와는 별개로 교통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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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시간 본 뒤 급정거 시도 늘어
“시범 운영後 도입 안해”

[사진 = 한국도로교통공사]

[사진 = 한국도로교통공사]

과속·신호 위반 증가 속에 경찰이 이를 줄이기 위해 차량 신호등 잔여시간 표시장치를 시범운영 했으나 사고 가능성이 되레 늘어,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17일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지난해 12월 발표한 ‘차량 신호등 잔여시간 제공에 따른 운전자의 교차로 운행 행태 분석 연구’에 따르면 잔여시간을 제공한 후 차량이 정지선을 지나 멈춘 비율은 제공 이전보다 약 40% 늘었다.

경찰이 지난해 대구 1곳, 천안 2곳, 의정부 1곳 등 전국 4곳의 교차로를 선정해 6개월 동안 시범 운영했던 곳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다.

잔여시간을 본 운전자들이 신호위반 단속을 피하기 위해 급정거를 시도하다가 정지선을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졌다는 게 연구팀의 분석이다.

반면 잔여시간 제공 후 신호 위반율은 37%정도 줄었다.

연구팀은 “신호 준수율에는 긍정적 효과가 있었으나 정지선 통과 속도가 설치 후 오히려 증가했다”며 교통안전에 부정적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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