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가 지하철 내 화재 위험을 줄이기 위해 오는 7월 1일부터 대용량 리튬배터리와 리튬배터리로 구동되는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역사·열차 내 반입을 제한한다.
공사는 여객운송약관을 개정해 7월 1일부터 리튬배터리로 구동되는 전기자전거, 전동킥보드, 전동휠 등 개인형 이동장치와 160Wh를 초과하는 대용량 리튬배터리를 휴대금지품으로 지정한다고 25일 밝혔다. 전동휠체어 등 교통약자의 이동수단은 예외적으로 반입이 허용된다. 이번 조치는 최근 리튬배터리 사용이 늘면서 지하철 내 배터리 화재 위험이 커진 데 따른 것이다. 지난해 9월 합정역에서 승객이 반입한 전기 스쿠터용 배터리에서 연기가 발생해 열차가 무정차 통과했으며, 올해 승객이 소지한 보조배터리에서 모두 4건의 사고가 발생했다. 반입이 제한되는 160Wh 초과 배터리는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 등에 사용하는 대용량 배터리다.
[이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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