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집값 담합 등 부동산 거래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 수사에 나섰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2~3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 기간 중 집값 담합, 허위거래 신고, 무등록 중개, 중개보수 초과 수수 등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에 대해 이번 달부터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특정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않도록 유도하거나, 중개업소에 시세보다 높게 표시·광고하도록 요구하는 등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집값 담합 행위가 중점 수사 대상이다.
집값 담합행위는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해 특정 개업 공인중개사 등에 대한 중개 의뢰 제한을 유도하는 행위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해 중개대상물을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광고하거나 중개하는 특정 개업 공인중개사 등에게만 중개 의뢰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해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행위 △개업공인중개사 등에게 중개대상물을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광고하도록 강요하거나 유도하는 행위 등이 있다.
민생사법경찰국은 "아파트 온라인 커뮤니티에 매물 호가를 높이자거나 특정 가격 이하로 매물을 내놓지 말 것을 유도한 글이 다수 올라왔다는 시민 제보에 따라 사실관계 등 아파트 가격 담합 행위에 내사 중"이라며 "작년 하반기에도 단톡방을 만들어 아파트 매물 광고를 감시하고, 인근 공인중개사에 매매가격 높여 광고하도록 강요한 아파트 소유자 3명을 형사입건해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신고가 허위신고 등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나 거래해제를 신고한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 수사한다. 이를 위해 실거래 정보를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고, 신고가 신고 후 장기간 미등기하거나 다른 신고가 유사 거래 후 거래 해제를 신고한 의심 건을 면밀하게 살핀다.
서울시는 “집값 담합, 허위 거래신고 등 인위적인 집값 끌어올리기는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불법행위”라며 "이 같은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강조했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