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숙아 의료비 최대 2000만 원
고위험·청소년 임산부 지원 강화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미숙아 의료비 지원 확대다. 기존 출생 체중별 최대 1000만 원이던 지원 한도가 2000만 원으로 두 배 늘어난다. 출생 후 2년 이내 선천성 심장질환, 다운증후군 등 선천성 이상을 진단받은 영아에게는 1인당 최대 700만 원의 의료비를 별도로 지원한다.
난청 영유아 지원 범위도 넓어진다. 보청기 지원 대상 연령은 기존 만 5세 미만에서 만 12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보청기 구입비는 1개당 최대 135만 원까지 실비로 지원받을 수 있다.
저소득층 영아 가정 지원도 강화된다. 기저귀(월 9만 원)와 조제분유(월 11만 원) 지원은 최대 24개월간 이어진다. 7월부터는 장애인 가구와 다자녀 가구의 지원 기준도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에서 100% 이하로 완화된다.고위험 임산부와 청소년 산모 지원도 확대된다.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임산부는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최대 300만 원을 지원받는다. 만 19세 이하 청소년 산모에게는 임신·출산 의료비로 120만 원 상당의 바우처가 제공된다.
선천성 대사이상이 있는 영유아 지원도 계속된다. 확진 시 특수조제분유, 저단백 햇반 등 특수식이를 지원한다. 만 19세 미만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환아에게는 연 25만 원 한도의 의료비를 지원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해 고위험 임산부 3105명,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1900명, 저소득층 기저귀·분유 지원 1만3922명을 도왔다”며 “정보 부족으로 신청이 누락되지 않도록 온라인 안내 시스템을 개선하고 보건소 연계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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