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035년까지 '시니어주택' 1만2000가구 공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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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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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어르신의 식사는 물론 청소·건강관리까지 지원하는 '시니어주택'을 2035년까지 1만2000가구 공급한다. 193만명에 달하는 65세 이상 서울 고령인구의 안정적인 노후와 주거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민간사업자 참여 활성화를 위해 시니어주택 토지매입비 융자, 건설자금 이자 지원 등을 제공하기로 했다.

○공급 속도 높이고 물량 확대 목표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서울형 시니어주택 공급 촉진계획'을 27일 발표했다. △어르신 안심주택(1만1000가구) △노인복지주택(1000가구) △자가형 시니어주택 등이 대상이다.

지난해 5월 첫 공급계획 발표 당시 '2040년까지 시니어주택 8000가구 공급계획'보다 속도는 높이고 물량은 늘린 게 특징이다. 초고령사회 가속화에 따른 조치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지역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193만명으로, 이 가운데 77%가 준공 20년이 넘은 노후주택에 거주하고 있다.

이번 계획에는 민간사업자 참여 활성화를 위한 장치를 담았다. 최근 중소건설사의 자금 조달 어려움을 비롯해 역세권·도심 토지확보 한계, 운영관리비 증가 등 공급 여건이 어려워진 걸 감안했다.

사업자의 초기 부담을 줄이는 게 골자다. 어르신 안심주택 공급을 위해 토지매입비에 대해 최대 100억원 융자(매입가의 20% 이내)를 제공한다. 건설자금 이자는 연 4%포인트, 최대 240억원 규모로 지원한다. 또 주변 시세의 95%까지 시장임대료를 인정해 사업시행자의 재무 부담을 덜어준다. 다만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65세 이상 무주택 어르신 대상으로 최대 6000만원까지 보증금 무이자 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규제 완화 인센티브 제공

용적률, 용도지역 상향 등 규제 완화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역세권 내 노인복지주택이나 장기일반민간임대 시니어주택이 용적률 30% 이상 도입될 경우 공공기여를 기존 대비 최대 20%까지 완화한다.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 시니어주택을 건축할 때 무장애 설계 등을 적용하면 조례상 용적률의 최대 10% 범위 안에서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2단계 이상 용도지역 상향 등도 허용한다.

또 도심 인프라를 활용 가능한 도시정비형 재개발에서 시니어주택을 도입하면 최대 200%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건물 높이도 최대 30m까지 완화한다. 폐교와 통폐합 학교 부지에 시니어주택을 지을 경우 건폐율과 용적률을 완화하는 조례 개정도 추진 중이다.

공공토지를 활용한 공급도 추진한다. 개화산역 공영주차장, 서초소방학교 등 공공 토지에 2031년까지 노인복지주택을 약 800호 공급할 계획이다. 성신여대입구역 등 역세권 활성화 사업 대상지에도 노인복지주택 132호를 공급한다는 구상이다.

시니어주택 신규 공급과 별도로 고령층이 현재 사는 집에서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집수리 지원을 진행한다. 이른바 '자가형 시니어주택'이다. 2035년까지 어르신 주택 1만호가 목표다. 희망의 집수리 등 기존 사업과 연계해 화장실 안전 손잡이, 단차 제거 등 무장애 설비를 적용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오전 강북지역 노인복지주택 '노블레스타워'를 방문해 "소득과 여건에 맞는 다양한 주거 선택지를 어르신 스스로 고를 수 있도록 행정은 도시계획 인센티브로 길을 열고, 기업은 생활 지원에서 여가·건강관리까지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관협력 시니어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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