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딥페이크' 주범 항소심서 감형…징역 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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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서울대 딥페이크'(서울대 N번방) 사건으로 불리는 디지털 성범죄 사건의 주범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서울고법 형사8부(김성수 김윤종 이준현 부장판사)는 오늘(18일) 성폭력처벌법 위반(허위 영상물편집·반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주범 40대 박 모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9년을 선고했습니다.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던 공범 30대 강 모 씨도 징역 3년 6개월로 감형됐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함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지인 얼굴 사진을 이용해 성적 모멸감을 들게 하는 사진과 영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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