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ROTC 1기 임관 528명, 올해는 7명 왜…"육성법 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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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교육사령부에서 열린 제67기 해군·해병대 학군사관후보생(ROTC) 임관식'에서 신임 장교가 모자를 던지며 기뻐하고 있다. 해군 제공

2022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교육사령부에서 열린 제67기 해군·해병대 학군사관후보생(ROTC) 임관식'에서 신임 장교가 모자를 던지며 기뻐하고 있다. 해군 제공

대한민국ROTC중앙회가 10일 "학생군사교육단(ROTC) 제도가 지난 1961년 창설 이래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운영돼 위헌 소지가 크다"며 추후 ROTC 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지 않으면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구본환 대한민국ROTC중앙회 법제위원장은 이날 용산 국방부에서 기자들과 만나 "장교임관자의 70% 수준을 차지하던 ROTC가 매년 3000여명 임관장교 확보가 어려워지고 있다"며 "질적으로도 수도권 등 상위권 대학 지원자가 격감해 우수인력 확보가 쉽지 않아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다"고 했다.

ROTC중앙회에 따르면 지난 2월 임관한 ROTC 장교(63기)는 서울대 7명, 고려대 5명, 건국대 9명, 한양대 2명, 서강대 6명, 홍익대 8명, 서울시립대 10명 등에 불과했다. 1963년 ROTC 1기 당시 서울대는 528명, 고려대 238명 등 대학별로 수백 명에 이르렀던 ROTC 창설 초기와는 크게 대비되는 대목이다.

ROTC중앙회는 현행 ROTC 제도의 법적 근거가 미약하고, 행정권 남용 등 위헌 소지가 커 지원자 격감의 배경이 됐다고 짚었다. 구 위원장은 "정부가 지난 60여년 동안 ROTC 정책 부재, 소홀 등 안이한 대응으로 일관해 ROTC가 일반대학생이나 사관학교 출신 등에 비해 3불(불공정·불합리·불이익)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ROTC육성지원법'을 조속히 국회 통과시켜야 한다는 게 중앙회의 입장이다. ROTC 중앙회는 2024년 12월 국민의힘 소속 성일종 국방위원장에게 건의해 'ROTC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했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올해 5월 여성ROTC 활성화 등이 추가된 법안을 발의했지만, 두 법안은 관계부처 이견 등으로 국방위에서 계류하고 있다.

ROTC육성지원법안은 △ROTC 이념설정 및 공정한 처우 보장 명문화 △5개년 ROTC 육성기본계획 수립 및 ROTC 발전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 △대학교 내 학군단 설치 및 ROTC 대학생의 교육훈련 등 ROTC제도 법적 근거 마련 △ROTC 대학생 학자금 및 기숙사비 전액 지원, 인턴취업프로그램 마련 △전역 후 공공부문 취업시 5급공무원 선별채용 등을 골자로 한다.

중앙회는 지난달 전국 지구·지회 145개, 동기회·대학·직능 191개 단체 등을 동원해 ROTC 회원 24만명의 서명부를 완료했다. 구 위원장은 "이달 중으로 국회의장 정당 대표 국방부 장관 대통령비서실에 서명부를 제출할 계획"이라며 "내년 1월~2월까지 100만인 서명부로 확대해 제출하고, 그래도 계속 입법이 지연될 경우 1000만인 서명운동을 추가로 전개할 것"이라고 했다.

배성수 기자 baeba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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