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서울시는 해외자금을 통한 불법 반입, 편법 증여 등 외국인 부동산 거래에 이상 거래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어 관리체계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에 주택을 소유한 외국인은 9만8581명으로, 보유 주택 수는 10만216호였다. 이 중 서울 소재 주택이 2만3741가구(23.7%)로 외국인 보유 주택의 약 4채 중 1채가 서울에 있었다. 특히 외국인이 해외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을 받는 경우 국내 대출 규제를 회피할 수 있어 내국인과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졌다.
이에 서울시는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 내역을 면밀히 검증하기로 했다. 매월 국토부로부터 통보받는 이상 거래 내역을 바탕으로 외국인 명의 거래를 선별해 조사할 예정이다. 또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외국인의 매수 거래가 발생하면 자치구와의 협업을 통해 실거주 여부를 현장 점검하고, 점검 이후에도 자금조달계획서와 체류 자격 증명서 등 자료를 통해 추가적인 검증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거래 허가를 받은 외국인이 실거주, 보유 등 부동산 이용과 관련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 명령이 내려진다. 이후에도 시정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행강제금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 취득가액의 10% 범위에서 부과할 수 있다. 또한 시는 자치구의 협조를 받아 매월 거래 자료를 수집해 외국인 거래 현황을 상시로 관리하는 체계도 마련할 계획이다.서울시는 이달 초 국토부에 공문을 통해 관련 법령 개정도 공식 건의했다. 현재 국회에는 상호주의 의무화를 포함해 수도권에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를 도입하는 부동산 거래신고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또 서울시는 기초지자체와 국토부에만 있는 부동산 거래 신고 조사 권한을 광역지자체장에게도 부여하는 방안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법 개정 전이라도 국토부와 적극 협력해 필요한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국내 부동산 이상 거래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에 조사 권한이 부여되면 선제적으로 이상 거래를 잡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최근 시의회 시정질문에서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입 증가가 부동산 가격 이상 급등에 영향을 미칠 경우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토지거래허가제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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