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만 음주 적발 29명, 지난해 대비 7배 뛰어
평균 혈중알코올농도 0.08% ‘면허 취소’ 수준
최근 2년간 서울교통공사 기관사 33명이 지하철 운행 전 음주 상태로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윤영희 시의원이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열차 운행 전 음주 측정에서 적발된 기관사는 29명으로 지난해 4명 대비 7배 가량 증가했다.
음주로 적발된 기관사의 평균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수준으로 면허 취소 기준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음주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최소 0.02%부터 최대 0.29%에 이르렀다.
상습적 음주 기관사도 있었다. 대공원 소속 A 기관사는 올해만 3차례에 걸쳐 열차 운행 전 술을 마신 사실이 적발됐다.음주 기관사 33명 중 징계 처분을 받은 기관사는 3명에 불과했다. 1명은 감봉 3개월, 2명은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았다.
현행 철도안전법에 따르면 철도 종사자는 업무 중 음주가 금지돼 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2%를 넘어가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는다.
공사 측은 내규에 따라 음주 측정을 거부하거나 상습 음주를 한 경우에만 징계 처분을 내리고, 운행 전 음주 상태를 적발하면 당일 운전을 배제 조치와 교육만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관사들의 음주 적발 건수가 증가한 건 이러한 ‘솜방망이’ 징계 때문이라는 게 윤 시의원의 지적이다.윤 시의원은 “수많은 시민이 탑승하는 지하철을 운행하는 기관사가 술에 취한 상태로 출근한다는 것이 믿기지 않는다”며 “음주 측정 관리와 징계 강화가 필요하며, 특히 상습적인 음주 기관사의 경우 특단의 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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