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사는 무주택 청년에 연간 최대 240만원…월세 지원 받으려면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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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19~39세 청년 1만5000명에게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간 월세를 지원하는 '2025년도 청년월세 지원'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신청 자격은 서울시에 주민등록된 무주택 청년 1인 가구로, 부양자의 건강보험료에 따라 소득 기준이 정해지며, 차량 및 재산 소유의 제한도 있다.

최종 선정자는 9월 중 발표되며, 10월 말부터 지원금 지급이 시작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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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지원자 모집…지난해까지 11만4천명 지원
11일 10시부터 24일 18시까지 ‘서울주거포털’서 신청
임차보증금·월세 낮은 구간에 많은 인원 배정

서울 청년 1만5천명에게 월 최대 20만원 ‘월세 지원’. 서울시

서울 청년 1만5천명에게 월 최대 20만원 ‘월세 지원’. 서울시

서울시가 19~39세 청년 1만5000명에게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간 240만원의 월세를 지원한다.

시는 11일 오전 10시부터 24일 오후 6시까지 서울주거포털(housing.seoul.go.kr)을 통해 ‘2025년도 청년월세 지원’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신청 자격은 서울시에 주민등록된 19~39세(등본상 1985~2006년 출생자) 무주택 청년 1인 가구로, 임차인 본인이 신청해야 한다.

한 집에 주민등록등본상 19~39세 이하 형제·자매 또는 동거인이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는 가구당 ‘임차인 명의의 1인’에 한해 신청 가능하며, 공유주택(쉐어하우스) 등에 거주하며 임대인(사업자 포함)과 각각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개인은 동시에 개별 신청할 수 있다.

임차보증금 8000만원 이하이며, 월세 60만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해야 신청이 가능하다. 월세가 상한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환산액(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환산율 5.0% 적용)과 월세를 합산한 금액이 93만원 이하일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예를들어 보증금 3000만원에 월세 80만원의 경우 보증금 월세 환산액이 92만원으로 신청 가능하다.

소득 기준은 신청인 가구의 2025년도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한다.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인 경우에는 ‘부양자’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2025년도 1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건강보험료 부과액은 직장가입자의 경우 12만7230원, 지역가입자는 5만8386원이다.

주택 소유자(분양권·입주권 보유자 포함)와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일반재산(토지과세표준액, 건축물과세표준액, 임차보증금, 차량시가표준액) 총액 1억3000만원 초과 소유자는 사업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원 이상 차량 소유자도 제외된다.

또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기수혜자, 정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동시 수혜자, 2025년 자치구 자체 청년월세 선정자, 서울시 청년수당 등 유사 지원 사업에 참여 중인 경우에도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필수 제출 서류는 ▲임대차계약서 ▲월세이체증(월세 납부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이며, 그밖에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주거포털 내 공고문에서 확인하면 된다.

관련 문의는 SH공사 청년월세지원센터(☎1833-2030), ☎120다산콜센터에서 확인 가능하다.

시는 신청접수 후 신청 인원을 월세·임차보증금 및 소득 기준에 따라 ‘4개 구간’으로 나눠 구간별 인원을 선정한다. 신청 인원이 해당 구간 선정 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한다.

최종 선정은 소득·재산 기준, 자격요건 부합 여부 등 심사를 거쳐 9월 중 발표되고, 선정자들은 10월 말부터 1차 지원금을 지급받는다. 지원금은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간 지급되며, 구체적인 일정은 매 회차 지급 전 서울주거포털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한편 시는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누적 11만 4000여 명의 청년에게 주거비를 지원하며 청년들에게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2023년도 수혜자 설문조사 결과, 청년들이 안정된 주거환경 속에서 미래를 준비하고 자립하는 데 실질적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큰 비중을 차지했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이번 ‘청년월세지원’ 모집이 청년의 주거 안정에 도움 되길 바란다”라며, “서울시는 앞으로도 청년의 다양한 주거 상황에 맞춰 실효성 있는 주택정책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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