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장극동아파트 정비구역 지정…한강변 2049가구 대단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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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진구 광장극동아파트 재건축 사업 조감도(안). 광진구청 제공

서울 광진구 광장극동아파트 재건축 사업 조감도(안). 광진구청 제공

서울 광진구는 지난달 30일 광장극동아파트 재건축사업에 대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고시했다고 4일 밝혔다. 이 아파트는 광장동 한강 변에 1980년대 1344가구로 지어졌다. 재건축 뒤 최고 49층, 2049가구(공공주택 473가구 포함) 주거단지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광진구 관계자는 "이 단지는 건축물 노후화와 주차 공간 부족 등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하다"며 "2024년 1월 신속통합기획 자문사업 접수 이후 서울시와 긴밀히 협력하며 행정지원을 펼쳐 온 결과, 지난해 6월 정비계획 입안이 주민 제안 된 이후 약 10개월 만에 결정 고시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사업지는 광나루역 역세권과 한강에 인접한 7만9417㎡ 규모다. 제3종일반주거지역 '역세권 용적률 특례'를 적용받아 용적률이 339.50%까지 완화됐다.

재건축을 통해 단지와 한강을 연결하는 보행·녹지 축도 새로 조성된다. 천호대로변 녹지를 재정비하고 단지 내 소공원에서 한강 변까지 이어지는 녹지 보행 동선을 확충할 계획이다. 또 광나루역 지하철 출입구를 단지 내로 이설한다. 인접부에 근린생활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등 공공시설을 배치한다.

광진구는 정비구역 지정과 함께 '조합직접설립 공공지원' 절차를 병행 추진해 사업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구성 절차를 생략하고 조합설립으로 직행하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광진구 관계자는 "광장극동아파트 재건축은 한강 변 입지와 역세권 기능을 살려 광장동 일대의 도시 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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