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난동 배후 지목’ 전광훈 보석 인용…법원 “도주 우려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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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15일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의 배후로 지목돼 구속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구속적부심사를 마친 후 이동하고 있다. ⓒ 뉴스1

지난 1월 15일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의 배후로 지목돼 구속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구속적부심사를 마친 후 이동하고 있다. ⓒ 뉴스1
서울서부지법 폭력난동 사태를 교사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던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보석으로 풀려나게 됐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7일 서울서부지법은 일반교통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전 목사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전 목사는 측근과 일부 보수 성향 유튜버들을 심리적으로 지배하고 자금 지원 등을 통해 조직적으로 관리하며, 지난해 1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직후 발생한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를 부추긴 혐의를 받는다. 그는 올해 2월 27일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건강 악화 등을 이유로 보석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전 목사가 당뇨병에 의한 비뇨기 질환으로 하루 4~6회 의료 처치가 필요한 점, 출국 금지 조치된 점, 도주 우려가 낮은 점 등을 고려해 보석을 결정했다. 아울러 공소사실 일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점도 고려했다.

재판부는 △보증금 1억 원 납입 △주거지를 자택으로 제한 등을 보석 허가 조건으로 달았다. 특히 공소 사실상 교사 행위와 관련된 인물들에 대해 증인신문이 끝날 때까지 이들과 직접·간접 접촉을 금지했다.

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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