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서울서부지방법원 앞에서 벌어진 폭력 난동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보수성향 청년단체 'MZ 자유결사대' 대표 이모 씨가 경찰에 구속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허준서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특수공용물건손상 혐의를 받는 이 씨에 대해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씨는 지난 1월 19일 법원 외부에서 음료수병(페트병)을 던져 유리창을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가 단장으로 있는 MZ 자유결사대는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시위를 주도한 청년 단체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선 이 단체가 다른 시위대와 사전 공모해 폭력행위를 벌였다는 의혹도 제기된 바 있다.
한편 같은 사태에 연루된 이른바 '녹색점퍼남' 전모 씨는 이날 열린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다만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경찰 피의자 신문 조서 내용 중 MZ 자유결사대와의 관련성에 대해선 부인했다.
전 씨는 당시 녹색 점퍼를 입은 채 유리창을 소화기로 파손하는 모습이 유튜브 생중계 영상에 담겨 주목받았다.
전 씨는 서부지법 난동 사태 발생 2주 뒤인 지난 2월 2일 경찰에 자수한 뒤 체포됐다. 경찰은 MZ 자유결사대의 집단행동 모의 여부 등을 포함해 이번 사태 전반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