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난동 가담자 2명 실형 “법관 독립을 위태롭게, 법원 권위에 상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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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폭력 난동 사태에 가담한 남성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특히, 법원은 이들이 법원 직원들에게 공포를 조성하고 법원의 권위를 훼손한 점을 중시하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남모씨는 법원에 침입해 여러 가지 재산을 파손한 혐의를 받았고, 이모씨는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해당 혐의는 무죄로 판단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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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동사태 복구작업 현장. [사진 = 연합뉴스]

서부지법 난동사태 복구작업 현장. [사진 = 연합뉴스]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폭력 난동 사태에 가담한 남성들에게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됐다.

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16일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남모(36)씨와 이모(63)씨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에 대해 “법원 청사 내에 있던 직원들을 공포로 몰아가는 데 일조해 건조물의 평온을 해쳤으며, 법관의 독립을 위태롭게 하고 법원의 권위에 큰 상처를 줬다”고 말했다.

이어 “법원의 권위가 보장되지 않으면 법원 판단에 불만을 갖는 사람들은 분쟁을 이어갈 것이며, 결국 끊임없는 사회적 갈등으로 심각한 피해가 야기될 것”이라며 “범행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엄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남씨는 지난 1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직후 서부지법에 침입해 경찰 방패로 외벽 타일을 깨뜨리고 소화기와 쇠봉을 이용해 유리문, 법원 내부에 걸린 미술품을 파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같은 날 법원 2층까지 진입한 혐의와 침입 과정에서 경찰을 몸으로 밀어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경찰관 폭행(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는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는 등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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