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4년 선고
지인과 다툼이 생겨 욕설을 듣고 무시당한다는 생각이 들자 집 앞에 찾아온 지인을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13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병만)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 5년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 30일 오전 1시께 대전 대덕구에 있는 자신의 거주지 앞에 찾아온 피해자 B씨를 향해 흉기를 휘두른 혐의다.
B씨는 A씨로부터 흉기를 빼앗고 도주해 전치 약 6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A씨와 B씨는 지난 2014년부터 알게 됐으며 범행 약 1시간 전 식당에서 우연히 만나 대화하던 중 B씨의 지인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얘기를 듣고 A씨가 웃었다는 이유로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A씨가 집으로 돌아가자 B씨가 전화를 걸어 “그러니까 우울증에 걸리고 죽으려고 하지”, “인생 똑바로 살아라, 집 앞인데 나올래? 못 나오잖아”라며 욕설했고 격분한 A씨는 흉기를 챙겨 나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우울증 진단을 받아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채로 우울증 약 3일치를 복용하고 범행을 저질러 심신 미약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은 재범 위험성 평가와 정신질병자 선별도구 평가 결과에서 높음과 중간이 나와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며 “피고인이 반성하며 생명에 큰 지장이 없고 피해자가 욕설하고 찾아온 것이 사건의 발단이며 합의가 이뤄진 부분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말했다.이어 “다만 생명은 고귀하며 절대적인 가치로 한 번 침해되면 돌이킬 수 없다”며 “절대적 가치를 침해하는 살인 범죄는 미수라도 용납할 수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대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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