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도 아동학대 방임죄로 입건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안전과는 7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인) 혐의로 A 씨(30대)를 구속송치 한다고 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4월 10일께 경기 시흥시 소재 거주지에서 B 군의 머리를 TV리모컨으로 여러 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다.
A 씨 부부는 폭행 직후 B 군을 데리고 경기 부천지역 소재 한 병원 응급실을 찾은 것으로 파악됐다.의료진은 당시 두개골 골절을 확인,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고 부부에게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부부는 B 군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갔다. 이후 3일 뒤 B 군이 의식을 잃자 그제야 병원을 다시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한 B 군은 결국 14일 오전 숨졌다.경찰은 A 씨와 남편 C 씨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이들이 학대 정황이 담긴 휴대전화 메시지를 주고받은 내역을 확인했다.A 씨는 “아이가 잠을 안 자고 칭얼거려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A 씨는 B 군의 한 살 많은 형도 수차례 신체적으로 학대하거나 보살핌을 받아야 하는 아이들을 집에 두고 외출하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적극적으로 아이를 보호하거나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C 씨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자녀에게 C 씨가 접근할 수 없도록 임시 조치를 신청할 예정이다.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사건을 넘겨받으면 보강수사에 나설 계획이다.(수원=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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