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신호위반땐 최대 116만원
난폭운전·과속땐 최대 290만원 부과
범칙금 폭등에 베트남 운전자들 주의
오토바이와 혼잡한 교통질서로 유명한 베트남에서 새해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범칙금이 기존의 최대 수십 배로 늘어나게 됐다.
5일(현지시간)현지 매체 VN Express 등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베트남 당국은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처벌수위를 크게 강화했다.
자동차 운전자의 신호 위반이나 도로 역주행, 진입 금지 도로 진입 등에 대한 범칙금은 종전 400만∼600만 동(약 23만∼35만원)에서 1800만∼2000만동(약 104만∼116만원)으로 약 3∼5배 많아졌다.
난폭 운전, 과속 등에 대한 범칙금도 최대 5000만 동(약 290만원)으로 종전(최대 1200만 동)의 4배 이상으로 불어났고, 운전 중 휴대전화나 전자기기를 사용할 경우 기존 범칙금의 약 두 배인 400만∼600만 동(약 23만∼35만원)의 범칙금을 내야 한다.
특히, 차 문 개폐에 주의하지 않아 사고를 일으킨 경우 기존 40만∼60만 동(약 2만3000∼3만5000원)에서 이제는 2000만∼2200만 동(약 116만∼128만원)으로 범칙금이 4∼50배나 늘었다.
오토바이에 대해서도 신호 위반 범칙금이 최대 600만 동(약 35만원)으로 기존(80만∼100만 동)의 최대 7.5배로 치솟았다.
또 오토바이 운전자가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나 우산을 쓸 경우, 또는 우산을 쓴 사람을 태울 경우 10만∼20만 동(약 5800∼1만1600원)의 범칙금을 내게 됐다.
베트남 공안부 교통경찰국은 최근 교통안전이 개선되었지만 기존 처벌 수준이 낮아 교통법규 위반을 억제하고 교통 사고·사상자를 줄이기 위해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처벌수위가 대폭 강화되자 단속을 의식해 베트남 운전자들이 교차로·횡단보도 등지에서 전과 달리 신호를 철저히 지키는 모습이 두드러진 것으로 전해졌다.
현지 매체들은 지난 1일 하노이 번화가의 주요 교차로에서 대다수 사람이 신호를 준수하는 등 교통 상황이 눈에 띄게 바뀌었다고 전했다. 이날 호찌민시 빈타인 지역에서 신호 위반으로 붙잡힌 한 시민은 “오늘 신호를 위반했다가 500만 동(약 29만원)의 범칙금을 받았다”면서 “다시는 이런 짓을 할 엄두가 안난다”고 푸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