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도로에 누워있던 50대 '쾅'…8년 불법체류자 그대로 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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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에 도로에 누워있던 시민을 차로 치어 다치게 하고 달아난 불법체류 외국인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전주지법 형사3-2부(황지애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우즈베키스탄 국적 20대 A 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A 씨는 지난해 12월 6일 오전 2시 3분쯤 전북 군산시 오식도동에서 차를 몰다가 도로에 누워있던 50대 B 씨를 치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이 사고로 B 씨는 치료 일수 미상의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A 씨는 자동차 운전면허가 없는데도 익산역에서 사고 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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