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대출 관리 깐깐하게"

1 day ago 4

새마을금고가 권역 외 대출 규제 강화에 나섰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지역 새마을금고에 대해 분기별 권역 외 대출 비중이 한도를 넘어설 경우 다음 분기 관련 대출을 금지하는 규정을 도입했다. 1분기 60%, 2분기 50%, 3분기 40%를 초과하면 다음 분기 권역 외 대출을 중단시키는 식이다. 연간 기준으로 총 권역 외 대출 비율을 33%로 맞추겠다는 것이다.

기존에도 권역 외 대출이 3분의 1을 넘을 수 없다는 규정은 있었지만 강제성이 없었다.

농협과 신협 등의 권역 외 대출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데 따른 비판을 고려해 선제적 조치를 취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혜란 기자]

이 기사가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좋아요 0

Read Enti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