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부경찰서는 난폭운전과 공동위험행위 혐의로 A 씨와 B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4월 30일 오전 0시 10분께 부산 서구 원양로 감천항 인근 왕복 4차선 도로에서 뒷바퀴가 미끄러지게 해 코너를 도는 일명 ‘드리프트’ 행위를 비롯해 중앙선 침범 등을 반복한 혐의다.
당시 경찰은 현장 인근 폐쇄회로(CC)TV 30여 대의 영상을 분석해 이들을 특정했다.A 씨와 B 씨는 과거 직장 동료 관계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새로 구매한 차량의 성능을 확인해 보고 싶어 이런 행위를 했다며 범행을 자백했다.
서부경찰서는 지난해 7월 암남동 천마터널에서 초과속 및 급차로변경 등 일명 ‘칼치기’ 난폭운전을 한 40대 C 씨도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난폭·공동위험행위 등 차량을 이용한 범죄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 활동과 엄정한 수사를 펼칠 예정”이라고 말했다.(부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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